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총무파트
  • 담 당 자 : 김 준(Tel. 031-560-5115)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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