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농수산물섭취요령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인증품 의무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
인증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부정유통품 일 개연성 있음
부적격품 주요 사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서류로 첨부하고 제품에는 인증표시가 없는 경우
공급업체가 인증품을 소량 구입하면서 인증농가로부터 인증서를 제공 받아 제공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비 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개연성 있음
소식지, 전단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로 홍보 · 광고 하면서 실제 공급된 제품에는 인증 표시가 없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광고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제품은 비 인증품을 판매할 개연성 있음
인증 표시도형(인증로고)만 있고 인증번호 등 구체적인 인증정보가 없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생산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인증로고의 바탕색 등이 잘못 표시된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생산자는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인증표시 도용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인증품일 개연성 있음
인증품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음
표시금지 문구 :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및 내추럴, 無농약 등
콩나물, 숙주나물, 발아농산물 등의 원료가 유기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재배과정에 대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지 않은 경우 친환경농산물이 아님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가공식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없음
무농약 · 저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증농산물의 원재료 함량, 원료산지, 제조원 등을 확인
※ 유기가공식품은 ‘07.12.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별도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유기가공품에 대한 표시도형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임
공급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확인을 할 경우 제품이 급식에 이용된 이후에도 기록물을 통해 인증품의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공급자가 제출하는 거래명세표(영수증)는 인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 매입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예시 참조)
이상품 발생시 일반 영수증으로는 인증품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움
농산물 입고 및 출하에 관해 기록장을 비치하고 투명하게 기록하는 지 여부
입고기록 : 입고일자, 물량, 품목,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 명, 롯트번호
출고기록 : 출하한 판매처 명, 날짜, 품목, 물량, 롯트번호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지 여부
농산물 세척 · 절단 등 단순처리하거나 소분포장하는 경우 확인에 유의
작업구역,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여부
세척용수의 먹는물 기준적합 여부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시행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관리시스템으로 각 인증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정보를 입력, 관리함
인증번호 검색기능, 지역별, 인증종류별, 품목별 검색 기능을 제공함
제공정보 : 인증종류, 생산자, 재배지, 인증기관, 인증유효기간, 인증품목 등
공급 받은 농산물의 인증번호로 인증 여부, 주요 인증정보를 확인
검색된 인증정보와 제품에 표시된 인증정보를 대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함
원하는 인증품을 품목별, 지역별 등 상세 검색조건으로 검색하여 생산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함
인증품 부정유통 신고 코너를 통해 신고
담당자 : 신사업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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