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사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반영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유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주민참여), 동법 시행령 제77조

추진방향

고객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고객 체감도 및 예산운용의 신뢰성 확보

추진절차

운영계획 공고 공사 홈페이지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인터넷 및 오프라인)
예산반영 검토
예산의 확정 이사회 의결
예산의 공개 예산편성 결과 공개

담당자 : 기획홍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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