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사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반영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유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주민참여), 동법 시행령 제77조
고객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고객 체감도 및 예산운용의 신뢰성 확보
운영계획 공고 | 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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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인터넷 및 오프라인) |
예산반영 검토 | |
예산의 확정 | 이사회 의결 |
예산의 공개 | 예산편성 결과 공개 |
담당자 : 기획홍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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