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산농산물 | 모든품목(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분쇄,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 열. 혼합, 신선, 냉장, 냉동, 훈제, 염장, 염수장한 것으로 처리형태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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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 모든품목 |
국산수산물 |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 사용
푯말 또는 용기에 표시하거나 포장된 농수산물은 포장지에 직접 인쇄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 스티커 부착 가능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 꼬리표 부가 및 내부표찰도 가능
원산지 : 국가 또는 시군 원산지 표시
포장해서 파는 농수산물 :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낱개로 파는 농수산물 : 스티커에 원산지 표시
산물로 파는 농수산물 : 푯말에 원산지 표시
국산 또는 생산지 시 · 군명 표시
원산지 : 국산 또는 구리시 인창동 등
생산된 국가 명을 표시(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등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다만,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생산 된 국가 명을 표시
원산지 : 중국, 중국산, 베트남산 등
원양산 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의 표시와 함께 해당해역명 표시
원산지 : 원양산, 원양산(태평양) 등
원료 농산물을 생산한 국가명과 배합비율 표시
오렌지 쥬스 : 오렌지 과즙 100%(국산30, 미국산70)
고춧가루(국내산70, 중국산30)
조미오징어 : 오징어 100%(국산 60%, 뉴질랜드 40%)
아래 품질관리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농산물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수산물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관련 조사 · 수거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건당 과태료 500만원
미표시
허위표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5∼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출장소 : (031)-565-606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 : (02)-2663-2207
담당자 : 유통지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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