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자에 한해서 실시)
  • 법인단체
    •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가능
  •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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